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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이 화물을 배달하여 죽으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2015/4/17 22:47:00 15

택배원

화물 배달 업자 때문에, 배송자 는 부주의하게 업주 의 지하실 에 빠뜨리고, 중상 사망, 화물 운송 가족 은 업주, 인테리어 회사 및 화물 판매자 에게 법정 을 고소 하 고, 최근 베이징 제1 중급 법원 은 이 사건 을 종심했다.

2013년 10월 19일 베이징에서 화물운송 작업에 종사한 이 씨는 약속대로 베이징의 한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 주인의 집은 1층 복식이고, 실내에는 지하실로 통보된 계단이 하나 있다. 이에 대해 몰랐다. 이 씨는 인테리어 인테리어와 매트리스 매트리스를 옮겨 들어갈 때 부주의로 지하실에 빠뜨리지 않고 중상을 입었다.

이 씨의 근친 가족은 부모와 아내, 두 자녀가 모두 5명을 포함해 연안된 매트리스 매트리스 장모, 인테리어 회사, 업주가 법정에 대해 3측이 비율에 따라 각각 12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 재판에서 매트리스 매트리스 장 씨는 자신의 사망자 이씨와 계약의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용 법률관계라고 말했다.

본 사건에서 이씨 가족과 업주, 장식업체가 모두 인정한 것은 피해자 이씨가 장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화물운송 협약 ’이다. 이 씨가 자체적으로 운영, 쌍방의 위상 평등은 종속과 관리와 지배, 지배, 지배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운수

계약

법률관계에서 장모 씨는 승운인 이 모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결코 없다

배상하다

책임

이 씨는 자신이 이 씨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이 씨가 사망한 주요 원인은 자신의 주의를 다하지 않고 배송인으로서, 이 씨는 잠시 주의를 기울여 계단 구멍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업무주 본인은 현장에 있지 않고,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인테리어 회사 는 2013년 10월 19일, 한 달 전 2013년 9월 20일 이 업주 인테리어 에 대한 공사가 정식 완공되었고, 주택 을 업주에게 사용과 관리에 맡기고,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사고 발생 당일 인테리어 회사 노동자가 문을 열어 물건을 받는 것은 업주가 위탁하는 개인행위가 아니라 이 사고는 노동자가 맡아야 한다.

1심법원은 본 사건에서 죽은 이 씨가 낯선 환경에 배달해 자신의 인신과 재산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매트리스 매트리스 장모와 사망자 이씨가 주문한'화물운송협의'는 화물운송계약을 위해, 장씨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잘못도 없고 법정 배상 의무도 없다.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계단을 미리 설치하는 공동에 안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준공할 때 의외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없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씨의 추락 행위에 대해 잘못이 있다.

업계 본인은 준공 검수증을 체결한 법적 결과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관리와 방범에 소홀해 이 씨의 추락 행위에 대한 잘못이 있다.

종합적으로 한 재판소는 사망자 이 모 씨가 자신의 10%의 책임을 책임지고, 매트리스 매트리스 장씨는 민사 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인테리어는 60%의 배상 책임을 지고, 업주가 30%의 배상 책임을 진다.

배상 피해 액수에 관한 문제는 1심 법원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 오공비, 장상비, 교통비, 숙박비, 사망 배상 및 정신손상 위자료 등 총 100여만원이다.

1재판 후, 사업주는 베이징시의 한 중원에 불복하고 장식회사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업주의 주요 항소 이유는 자신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경시 한 중원은 심리를 거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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