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 조정 중재법 다음 달 효력 발생
‘노동계약법 ’을 실시한 후 일부 기업들은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사퇴 직후 이들과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한 방법으로 시노동보장국 노동임금처 관계자에게 기업을 경고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다.
다음달부터 발효된 노동쟁의 중재법 (노동쟁의 중재법) 은 노무 파견 기업과 용공 단위를 공동당사자로, 쌍방이 서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노무파견으로 바꾸더라도 기업의 상응의무를 줄일 수는 없다.
노동분규가 생길 때 노동단위도 책임을 노무파견단위로 미루면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62조 규정에 따르면 용공기관은 근로 파견 직원을 이용할 때 국가노동기준을 집행하고 노동조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근무 요구와 노동보수를 알려 주고, 초과 근무비, 실적 상여금 지급, 일자리 제공, 훈련, 연속용업의 임금 조정 메커니즘을 시행한다.
5월 1일 발효될'노동쟁의 중재법'은 노무파견업체와 용공단위가 공동당사자로, 쌍방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관계를 노무로 파견하는 현상이 일정한 맹목성이 있다.
또 근로자가 무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업은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장에서 10년 연속 근무를 하고 근로자들이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제시하는 외에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2조 규정은 근로자의 무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달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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