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혜 신발 처음 신으면 물이 샌다.
소비 신고: 새 신발이 비가 내리면 물이 샌다
"신발 100여 원을 써서 신발을 샀는데 처음 신으면 물이 샌다."
허 여사가 말했다.
그는 6월 23일 중앙비즈니스구에 위치한 델혜 전문점으로 300여 위안의 새 운동화 2켤레를 샀다.
집에 돌아간 후 줄곧 집에 두고 입지 않았다.
그녀는 4일 아침 새 신발을 신고 출근했다.
점심에 퇴근한 후에 그녀는 발바닥이 좀 축축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즉시 신발을 벗고 살펴보더니, 더러운 물이 발바닥을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양말도 젖었다.
허여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160여 위안의 새 신발을 처음 신으면 물이 새지?
기자조사:
서비스 태도가 간단하고 딱딱하다
그는 이날 오후 영수증과 신발을 들고 델혜 전문점을 찾았고, 영업사원은 간단하고 딱딱하다.
어쩔 수 없이 허 여사는 본보에 도움을 청하고 12315에 신고했다.
방금 판매원은 공장 설계의 결함이라고 한다.
신발 깔개가 더러워져서 교환할 수 없고 반품도 안 된다!.
허 씨는 신발을 구입할 때 영업원은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신발은 발바닥에 공기구멍을 뚫고 입을 수 없었거나 빗물에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이 신발의 통기 기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자가 이 가게의 영업자에게 상황을 파악할 때 영업원의 거부를 당하고 담당자의 연락처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전화는 당신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한 여자 판매원이 딱딱하게 말했다.
법 집행 처리:
새 신발을 갈아입고 직접 사과하다
시공상국 직속분국 성북공상들이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수사 처리를 진행했다.
“우리는 고소를 받고 즉시 이 일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조율 처리를 한다.”
어제 시공상국 직속 성북공상소 관계자가 말했다.
이 전매점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가 이 신발을 구매할 때 이 신발은 구두 밑창이 통기구멍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오는 날 사용하거나 물속에서 걷지 못할 수 없다.
최종협상을 거쳐 소비자들은 10% 의 감가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 가게에서 다른 디자인의 새 신발을 구입하고 점주와 영업원 현장에 대해 비판 교육을 진행하고 영업원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순찰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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