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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보험 부채 회계

2007/8/2 9:29:00 41178

우리나라 보험업이 발전함에 따라 보험업 회계 문제도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업무는 보험증권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사는 보험회사 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험인에게 보상이나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이 내용은 실제로 보험회사의 부채를 구성했다.

이 글은 보험 부채의 특성을 분석해 보험부채의 혹은 손실 속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했다.

이 기초에서 본문은 손실이 있는 회계처리원칙에서 보험부채의 확인, 계량, 노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본문에서 말한 보험 부채는 단지 보험 책임 준비금만 가리킨다.

‘ 기업 회계 준칙이나 유사 사항 ’ 은 ‘ 혹은 사항 ’ 을 ‘ 과거의 거래 사항 ’ 으로 정의할 경우, 그 결과는 미래 불확정 사항 또는 발생 여부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어떤 사항은 성질에 따라 손실이나 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또는 손실은 과거의 거래나 사항이 생기고, 그 결과는 부채나 자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여기에서의 손실이 아니면 부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기업회계준칙 — 또는 사항 ’에서 부채를 지닌 정의는 두 가지 상황: 과거거래나 사항이 형성되는 잠재적 의무, 미래 불확정 사항의 발생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

또 다른 것은 과거의 교역이나 사항이 형성된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의 유출이나 이 의무를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정의에서 빚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알 수 있다. 1종류는 잠재적 의무이고, 다른 종류는 현재의 의무다.

토론에 편리하여 전자를 ‘ 또는 부채 ’ 라고 불리고 후자는 ‘ 부채 예상 ’ 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피해가 있거나 부채가 있거나 `부채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부채) 의 특성 (1, 13) 가 (1, 13) 가 보험 (보험 (보험) 에 의하여 보험 (보험 (보험 계약) 에 근거하여 보험 (보험) 에게 보험료를 받고,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상응하는 보험을 부담한다.

일반 상품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상품을 팔아 상품을 수취하는 것은 거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이 발생한 보험사고나 생존연령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보험수혜자에게 배상이나 지급할 의무를 의미하며 보험자에게 보상이나 지급을 지불하거나 지급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은 실제로 보험회사의 부채를 구성했다.

이 보험회사는 책임 준비금을 세워야 한다.

보험회사의 부채는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가3가 (1) 가 확실성이 없다.

보험회사 자체의 경영은 불확실성이 있다.

한편, 재산보험 업무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은 주로 보험사건에 따른 손실 정도이며, 사고 발생과 가능한 손실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생명보험 업무에서 부채가 저축성을 띠고 있어 금액에서 더 큰 불확실성을 지닌다.

한편, 보험 경영의 위험 속에는 정상적인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위험도 포함돼 보험회사가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

그래서 보험사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장래성.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보상하거나 지급한 경제행위를 진행하면, 그 보험부채는 경영 업무가 끝나야 진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계약비용을 개정하여 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부채에 대한 확정은 예측성이 있다.

가늠성

미래 손실의 불확실성과 예측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측은 사람들의 가설에 기반한 것이다.

가설의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택해 계산해 내는 것도 부채액이 한 가량이다.

보험사 측면에서 보험사 측면에서 보험자의 경우 보험인에게 보험사고나 생존연령령을 받거나 배상금을 받거나 배상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보험사가 부담한 배상 책임은 과거에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부채로 인해 불확실성, 미래성, 추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험회사가 얼마나 배상하려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로 인한 보험 배상 책임은 또는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부채에 대한 회계가 보험부채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1313 (13) 전문가 (13) 전문가 (13) (13 (13) 가 (13) 만 (하) 자 (하) 는 보험사 (하) 의 부채 (하) 는 부채 (하) 가 1개 (하) 나 손실 (하) 를 검토하면, 손실 (을) 회계가 결합하거나 손해 (하) 는 특성 결합하는 특수성 확인 (하) 확인 (하) 확인하고 계량 (하) 양도 (하) 로 (하) 로 (하) 를)

천로의 규정은 이례적 규제 (으) 와 다른데 (으) 가 (으) 로 (으) 가 (으) 로 (으, 으 (으) 로 (으 (으) 한 대 (으) 로 (으 (으) 로 (으 (으) 확인하다 (으) 확인하다 (으) 확인하다

‘기업회계준칙 -또는 사항 ’에 따라 3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57360대 의무가 당연한 의무다.

2 (5736) 이 의무의 이행은 경제적 이익이 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발생 가능성은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인 확정 절차에 이르지 못했다.

3 573600이 의무의 금액은 믿을 만하다.

이곳의 ‘믿을 수 있다 ’는 사항이 생기거나 당연한 의무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상의 확정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예상 부채에 불과하다.

이상 3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거나 손실이 있으면 회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

아니면 부채가 있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업으로서는 부채가 모두 혹은 손실이 있는 것일까?

특이한 업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확인의 기준은 반드시 기업회계준칙인 혹은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필자는 구체적인 보험회사가 책임 분석을 배상하여 이 두 문제의 답을 해결할 것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자에게 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자에게 보험을 제출하였으나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손해배상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책임 범위, 보험보험보험배상 범위, 보험보험배상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고 협의에 도달하여 보험사를 책임져야 한다.

또 다른 경우도 보험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인에게 보험배상을 아직 내지 않았다.

이런 부채에 대해 보험회계는 통상 미결배상금 준비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현재의 의무이며, 그 배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즉, 배상금은 ‘ 부채 ’에 속한다.

이로써 57360과 다른 유형의 보험사는 경영의 업무 성격과 계약기간에 따라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

(1) 손해손해손해채채채채계산기간1년 이내에 (1년) 비인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회사, 회회계기간간의 불일치로 회계기말때, 만만만기한책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미만만책임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금 ’(2) 손해채채채채채채채채1년이상 (1년 이상) 각종류의 비비비인인인인인보험 업무보험회사로 결산손해손해연도 미미미결결결결계기기말할책임회회회회기말때 ‘장기책임책임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준비기간 결의금 ’(3) 기간 ’(3) 경영생명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비비비비임임임임임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보증서가 발효된 후 미만기 책임을 져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추출된 준비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바로 ‘생명보험 책임 준비금 ’과 ‘장기건강보험 책임 준비금 ’이다.

이러한 몇 가지 책임 준비금은 보험회사의 잠재의무이며, 현재의 의무가 아니라 ‘ 또는 부채 ’ 의 범주에 속한다.

‘기업회계준칙 -또는 사항 ’에 따라 확인과 계량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준칙은 보험업에 적용될 때, 필자는 완전히 옮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가 가장 중요한 경영원칙은 상환 능력을 확보하고 미래보상 또는 충분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 회계 원칙에는 안정성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미만기 책임준비금 ’, ‘장기 책임준비금 ’, ‘생명보험 책임 준비금 ’과 ‘장기 건강 보험 책임 예비금 ’에 대한 필자는 역시 계량과 계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량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기업의 혹은 사항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보험 실무에서 보험업무는 종종 예견할 수 없는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면 이 같은 보험보험보험의 확률이 부족하거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순보험료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기초에 대해 특별준비금의 문제를 추출해야 한다.

이 책임 준비금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확인과 계량은 안 된다.

현재 보험회계제도에서는 세금 이후 이윤 중 총재비금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금은 회사 청산본사의 채무에 쓰일 수 있는 양자인 57360대 우리 나라 보험사는 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보장기금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보장기금은 미래배상이나 지급을 위해 마련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족이나 손실확인을 하는 전제: 즉 과거의 거래나 사항으로 생겨난 것이다.

보험보장기금은 피해가 있는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기업회계 계량은 기업회계 계량과 관련해 기업회계가 있거나 사항이 있는 데 근거하여 계량만 적용할 뿐이다.

하지만 그 보험회사 중에는 "계량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상 준비금, 미만기 책임준비금, 장기책임준비금, 생명보험 책임 준비금, 장기건강보험 책임 준비금, 장기 건강보험 책임 준비금도 계량해야 한다.

주의할 만한 것은 준칙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계량법에 따라 보험사의 이 몇 가지 책임준비금의 계량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계산의 복잡성은 아직 정산 기술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어떻게 모형을 세워 구체적인 계량을 정산하는 것은 보험 정산 연구의 문제이며, 여기에서는 과다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회계정보의 상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채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삼일세 (13) 만 (13) 만 (13) 만 (13) 만 (13) 만 (13) 만 (13) 만 (13) 만 (13) 만 (19) 만 (19)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만 (1, 2 (1) 만 (1, 3) 만 (1) 만) 만 (1) 만 (1) 만 (1) 만 (1) 만) 만) 만 (1 "만 (1" 만) 만) 만 (

보험회사에 있는 미결배상은 자산 부채표에서 단독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며 회계 보고서에 그 금액에 대해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제 미결 배상 준비금은 구체적인 방법 선택에 걸쳐 미결배상 원인이 드러나 미결 배상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결배금 준비금의 계산 방법과 계출 비율을 공개할 수 있다.

기업회계 준칙 — 또는 부합한 확인 조건 가운데 57360원, 부채 창출 (1913) 은 “ 기업 회계 준칙 ” 또는 유사 사항 ” 에 근거하여 부채를 부합한 확인 조건에 따라 회계 보고서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토론을 거쳐 미만기 책임준비금, 장기책임준비금, 생명보험준비금, 장기건강보험 책임준비금, 장기건강보험준비금에 부합되는 조건은 회계 보고서에서 반영해야 한다.

기업회계준칙이나 유사 사항은 경제적 이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거나 부채가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일부 자주 발생하거나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채가 생기거나 기업의 이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극히 작지만 회계 보고서에 부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험사에게는 매년 미만기 책임 준비금은 보험사가 현재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잠재적인 배상 책임은 보험사의 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

큰 재해 위험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매우 작지만, 일단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준비금도 회계 보고서에 쏟아져야 한다.

미결배상 준비금과 같은 원리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 보고서에서 미만기 책임 준비금, 장기 책임준비금, 생명보험 책임 준비금, 장기 건강 보험 준비금, 장기 건강보험 책임 준비금, 특별 준비금, 특별 준비금 노출 원인, 금액의 노출 방법과 계적 비례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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