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배상 액수의 확정 방법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50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침권자의 배상 책임을 추궁할 때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권리인이 침해당하는 손실이나 침권자가 침권자의 권리 침해로 얻은 이익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인은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로 특허권자의 특허상품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총수 중 특허제품의 합리적인 이윤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권리인 매출이 감소한 총수는 확정하기 어려웠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총수를 매개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소득 소득을 권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침권자는 이 권한 침권자에게 얻은 이익이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총수 에 따라 모든 권리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 소득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침권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권자의 영업이익 계산에 따라 전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 침해자에게 판매이익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특허권을 침해하는 배상액은 권리인이 침해하는 손실이나 침권자가 침해하여 얻은 이익이 확정되고, 침권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확실할 수 없는 것은 이 특허 허가료의 배당에 합리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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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요구와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권리인들을 조사, 침권자가 지불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액범위 안에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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