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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 만보 ’ 의 상표 경쟁 의 차이 는 판이하다

2009/5/3 14:49:00 42061

광저우 만보그룹 유한회사 (이하 광저우 만보)와 불산시 순덕구 만신보전기유한회사 (이하 순덕만신보)가 서로 호소한 상표권 분쟁 사건으로 두 사건의 특수성이 사회 각계에 주목을 끌며 본보 기자가 깊게 알고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건 두 가지 판법 ’이 아닌 상호 ·피고된 두 기업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는 자연히 다르다.

쟁의 원인: 두 기업은 비슷한 상표를 가지고 있다

광저우 만보와 순덕만신보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지만, 두 기업은 각각'만보'와 관련된 문자와 철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 그중 만보그룹은 상표인'원바'와'WANBAO'의 전용권, 만신보공은 상표인'만보'의 전용권을 갖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자기 생산이나 타인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포장에'만보'를 사용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최근 관련 상표를 쟁탈하는 소송을 벌이고, 각각 불산시 남해구 법원과 순덕구 법원에서 침권 소송을 제기했다.

순덕만 신보 가 한 공장 에 그 상표 를 모용 했다

먼저 화를 내는 것은 순덕만신보다.

순덕만신보는 2008년 불산의 미파 공장과 광저우 만보 (광저우 만보)에게 법정에 올랐고, 칭미파 공장이 생산한 선풍기 제품에서 그들이 가진'만보 '상표 (등록호 211045)를 사용했으며, 제품에'만보 정품, 제방 가짜' 등의 도안과 선전어까지 게재됐다.

순덕만신보 측은 지난 2005년 12월 16일 경매 형식으로 이 상표를 받았지만 미파 공장은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순덕만신보의 권익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미파 공장, 광저우 만보 생산을 중단하고, 이런 도안과 문자의 선풍기를 판매하고 손해 100만원을 배상했다.

법원 심리를 거쳐 순덕구 법원은 순덕만신보가'만보 '상표 (등록호 211045)의 상표권을 확인했고, 광저우 만보 및 미파 공장은 선풍기 제품에'만보'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 미파 공장, 미파 공장의 사장은 부당한 경쟁 행위를 멈추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덕만신보 20만원, 광저우 만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저우 만보가 순덕만신보 침해

광저우 만보도 순덕만신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대와 전기 판매상 오씨를 법원에 고소했다.

광저우 만보는 이 회사 등록 상표 ‘WANBAO ’(등록번호: 309163), ‘Wanbao ’(등록호: 343908)와 ‘WANBAO ’(등록호: 309162)(이 상표 사용 범위는 선풍기를 포함하지 않아 순덕만신보가 ‘WANBAO ’ 상표가 그 생산의 선풍기의 현저한 위치를 발견해 소비자들에게 크게 오도했다. 따라서 순덕만신보와 오씨가 생산 중단, 판매 관련 상품을 제외하고 100만원을 배상했다.

결국 남해법원 심리 후 순덕만신보 생산의 상품은 광저우 만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광저우 만보 등록상표와 상표가 비슷해 순덕만신보 회사의 침권 행위가 성립되자 순덕만신보가 즉각 침권 행위를 중단하고 광저우 만보 만보 인민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산 중원:

표의 다른 사실과 달리 판결이 다르다

불산시 중급 인민법원 측이 인터뷰를 할 때 모두 침권 행위의 소소이지만 사실의 침권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증거도 다르기 때문에 양측 판결의 손해배상 액도 다르다.

순덕법원이 수리한 사건에서 원고측은 만신보회사이며 피고인은 만보그룹과 미파 공장으로, 논란의 표는 만보그룹이 권미파 공장에서 생산한 선풍기와 포장에 ‘만보 (중국어)가 쓰여 만신보 (중국어)의 글자로, 만신보회사에 수록된 등록상표의 침권과 부적절한 경쟁을 이루고 있다.

남해법원이 수리한 사건에서 원고측은 만보그룹, 피고인은 만신보사, 논란의 표지로는 만신보사가 생산한 선풍기에 ‘WANBAO ’라는 글자를 사용했으며, 만보그룹 ‘Wanbao ’와 ‘WANBAO ’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침권을 구성할 것인지 여부다.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 증명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이다.

양측 당사자들이 모두 상소를 제기한 가운데 이 두 사건은 이미 불산중원 2심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 사건의 후속 진전에 대해 본보는 계속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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