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기업은 신중해야 하며, 유럽연합은 부마산 이메탄의 금지령을 연장할 것이다.
EU 는 2010 /153 /EU 를 발표하며 부마산 2메틸 에스테르 (Dimmethylfumarate, DMF)의 금령을 연장하는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11년 3월 15일로 연기했다.
부마산 이메틸 (DMF)는 매우 강력한 스펙트럼 살균 효과가 있어 30여 종의 흔한 세균, 효모균 및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으며 가죽, 신발류, 방직품, 죽목제품 등의 살균과 곰팡이 처리에 널리 사용된다.
부마산 2메틸 (DMF)를 과량으로 사용하면 소비자 피부 알레르기, 피진 또는 화상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결정의 실시는 가죽, 신발, 방직품, 대나무 제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9년 3월 17일 유럽연합위원회는 생물 살멸제를 요구하는 부마산 2메틸 (DMF)의 제품 투입 시장이나 판매 결정 (2009 /251 /EC)을 통해 2009년 5월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DMF 함유량을 0.1ppm 의 소비품을 투출하거나 시장에 판매하거나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DMF 함유된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제품은 시장과 소비자처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3월 17일까지다.
사실 EU 차원에서 DMF 를 금지하기 전에 일부 회원국들은 DMF 가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의식하고 금지령을 반포했다.
프랑스는 2008년 12월 좌석과 신발류에서 DMF 사용을 금지하며 유효기간을 1년, 벨기에는 2009년 1월 모든 제품에서 DMF 사용을 금지하고, 스페인은 2009년 1월 모든 피부와 접촉을 금지하는 소비품에서 DMF 를 사용한다.
이번 유럽연합에서 반포한 DMF 금지령은 통용제품 안전지령 (2001 /95 /EC, GPSD)의 13조: 위원회는 특정 제품의 위험을 의식하고, 회원국 상의에 따라 긴급 조치를 비준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거의 1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절차 아래 1년을 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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