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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 규범
우리나라 《상표법 》 제418조 전문 목표
미등록 상표
의
사용하다
하다
관련 규정
1. 등록 상표는 등록상표를 사칭해서는 안 된다. 2.'상표법 '10조에 8개 로고가 미등록상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미등록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허위선전을 할 수 없고 소비자를 속일 수 없다.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 프린트 관리법 ’ 제15조는 ‘상표 마크 ’를 명시해 상품 조립과 함께 유통 분야에 진입하는 유형 상표의 유형적체, 등록상표 표시도 포함돼 미등록상표식도 포함돼 있다.
또 6조도 미등록 상표의 인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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