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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 공상 보험 조례 해독: 감정 쟁의 처리 절차 간소화

2011/1/11 17:45:00 103

국무원 「 산업재해보험조례 」 감정과 논란 처리 절차

2010년 말,

국무원

국무원이 〈 공상보험 조례 〉 개정 결정을 발표한 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 공상 보험 조례 》 (《 인스턴트 》.

조례)는 2004년 1월 1일 시행 이후 공상공상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위험과 규범과 공상 보험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전국에서 공상보험에 참가한 근로자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4575만 명이 2010년 9월의 1.58억 명으로 늘었고, 그중 농민공은 6131만 명이었다.


‘조례 ’는 2009년 말까지 공상 420만명을 인정해 공상 의료 대우 1080만명을 만끽하고 부상수당과 공명처우 434만명을 누리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등 조직의 근로공상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 공상 인정이 부족하다. 공상 인정과 논란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일회용 공상 사망 보조금, 일회용 부상 보조금 기준이 낮다.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 완선해야 한다.


새로운 < 조례 > 수정의 주요 방면


실천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상보험 제도를 건전히 하기 위해 국무원은 ‘조례 ’를 몇 곳 수정: 공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두 번째는 공상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3은 공상 인정과 쟁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4는 일부 공상 대우 기준을 높였다. 5는 유인단위에서 지불하는 대우 항목을 줄이고, 공상보험 펀드에서 지급하는 대우를 늘렸다.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2005년 원노동보장부, 원인사부, 민정부와 재정부가'사업 단위, 민간 비영리 조직 관계자 공상 관련 문제의 통지'에 대해'공무원법 '관리와 재정지출에 속하지 않는 2개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등 조직의 공상 대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이 두 종류 밖의 다른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및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조직원들의 공상 대우 문제는 성급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는다.

현재 다수의 지방은 규정을 하지 않고 이미 출범한 규정도 통일되지 않는다.


이 일부 직원들의 공상정책이 불명확하고 불통일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법 》을 관리하지 않는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조직이 공상보험에 적용된다.

2011년 1월 1일 새 조례 시행 후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펀드, 로펌, 회계사 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직 상공업자들은 모두 공상 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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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다


‘조조조’ 는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규정범위확대하여 출퇴근도중기관자동차와 비동기사고사고사고사고상해, 도시 궤도로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사고사고상해납공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범위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하여 출퇴근도중출퇴근도중도중출퇴근도중도중도중교통교통교통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교통사고상해상해상해상납납납납납납납납납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규정.


 

 

감정과 논란 처리 절차

간소화


‘조례 ’는 공상 인정이 간이절차를 늘렸고, 권리 의무 명확한 공상 인증 신청을 규정하고 15일 내에 공상 인증 결정을 해야 한다. 재검정과 재검정 시한이 첫 감정의 시한에 따라 시행, 행정 복의 절차를 취소하고, 관련 부서나 개인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우 표준 향상


현재 일부 지역의 일회성공망 보조금 기준이 너무 낮아 최저지역은 34만원이고 전국평균 10만24만원이다.

일회성공망보조금 기준이 낮아 공상직공과 가족을 공양하는 기본 생활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자의 참보적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국무원 관련 서류에 따르면 일회용 공망 보조금 기준을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의 수입을 지배할 수 있는 20배로 조정한다.

2009년 데이터 계산으로 약 34만 위안이다.


노동자 망명 근로자 와 상 근로자 대우 를 피하기 위해 공상 보험 기금 의 승급 능력 에 따라 일회성 공명 보조금 표준 을 높여 일회성 상 보조금 표준 을 적당히 높여 1급에서 4급 부상 근로자 3개월 이상 본인 근로자, 5급 ~6급 상여직원 2개월 이상 본인 임금 증가, 7급에서 10급 부상 근로자 1개월의 본인 임금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인 단위 지불을 줄이고, 공상 보험 기금 지급을 늘리다.


공상보험 기금의 작용을 한층 더 발휘하기 위해 고용인 단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곳 수정을 했다. 원래는 고용인 단위에서 지불한 일회용 공상치료보조금, 입원 급식보조비 및 통조지역에서 필요한 교통, 식숙비, 노동상보험 기금으로 지불했다.


산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사고와 직업병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지출 사업에 주로 산재예방 홍보, 훈련에 쓰기로 했다.

또 공상 예방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용 전용, 진정 공상 사고 예방과 직업병 발생 작용을 제대로 발휘하고, 조례 규정에 따른 공상 예방비용 추출 비례, 사용 및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처는 국무원 재정, 위생행정, 안전생산 감독 관리 등 부처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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