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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공고 2011년 44호

2011/8/8 8:51:00 65

상무부 공고 한국

발표 부문: 비즈니스부


발포 문호: 상무부 공고 2011년 44호


한국 ls 전선 주식회사 갱명 공고


2010년 12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0년 92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입 비색산 이설 모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섬유

실시한 원반덤핑 조치.

그중 한국 ls 전선 주식회사 (lscableltd)의

반덤핑

세율은 7% 이다.


2011년 5월 10일, 한국ls 전선 주식회사 (lscable &systemltd.) 비즈니스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한국ls 전선 계승을 청구 (lscableltd)는 비색산모 광섬유 반덤핑 조치 중 권리를 이양하고 주주주총대회 기요, 새로운 회사를 제출했다.

영업

면허증, 등록서류, 회사 변경 전후의 원자재 공급자, 주요

고객

주요 생산 설비 명세서와 관련 공증 서류 및 주한 한국대사관 인증서류 등 관련 자료.


비즈니스부는 이 같은 신청 사항에 대해 국내 비색산 이체 모듈 광섬유 산업에 대해 통지했다.

규정 시간 내에 국내 비색산이발단모 광섬유 산업은 한국 ls 전선 주식회사 요청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기존 증거자료는 한국ls 전선 주식회사 (lscableltd)가 한국 ls 전선 주식회사 (lscable &systemltd.)에 부합해 관련 법률에 부합해 회사 경명 전후 제품 경영 관리, 생산 설비, 공급업체 관계, 고객 기초 등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부는 결정했다.


하나, 한국 ls 전선 주식회사 (lscable &systemltd.)가 한국 ls 전선을 계승하는 주식회사 (lscableltd)는 비색산분산 모노바이저 반덤핑 조치 중 권리 의무, 중국 수출에 대해 7%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한국 ls 전선 주식회사 (lscableltd)로 중국 수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비색산이단모 광섬유 반덤핑 조치 중 다른 한국 회사 (46% 반덤핑 세율을 적용했다.


본 공고는 2011년 8월 5일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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