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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서는 공권력 침해 책임을 혼동하였다.

2016/12/16 20:13:00 27

용공침해책임

“저는 회사 직원들 식당 한 사람 뿐입니다.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고대강은 회사가 하북 고안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회사 간의 노동쟁의가 그렇게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며 사건의 상황도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최근 두 연관사들이 서로 혼동하여 용공으로 당사자 고강을 경과 두 곳에 자주 뛰어다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심리 과정에서 피고 주체의 쟁탈은 물론 베이징법원의 관할이나 하북법원 관할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 회사가 끊임없이 제기한 이른바 새로운 증거, 새로운 주장에 대해 고강을 위해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성 공익변호사 장지우의 침착하게 대응해 일화 해소된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고로 15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직원들은 베이징 회사를 고소하고 하북 회사가 나서서 막았다.

고대는 2004년 11월 베이징 우주진국 유한회사 (이하 북경사) 에 입사하여 이 회사의 식당에서 구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07년 회사와 그는 1년 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된 후, 그는 계속 회사 식당에서 일하지만, 다시는 회사와 계약한 적이 없다.

노동 계약

.

2011년 북경사는 하북성 고안현에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하북 우주진국 유한회사 (이하 하북회사) 를 출자했다.

2013년부터 고강은 회사 배치에 따라 빈번히 베이징, 하북 고안 사이를 오가며 근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15일, 고강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하북 회사 식당으로 근무했다.

이 날, 그가 일하고 있을 때, 이 지도자는 그를 사무실에 가서 대화를 하라고 했다.

담화에서 이 지도자는 그에게 업무가 소홀해서 식당에 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여 몇 명의 노동자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몸이 불편하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도록 통지했다.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회사는 그 일을 멈추기로 결정했고, 집에 가서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고강은 며칠 후 북경 회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통지서를 받았고, 고강 노름으로 직책을 잘못 이행하지 않아 식당에 식품 안전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다.

이 행위가 회사의 규율과 직공행위의 준칙 위반을 감안하여 악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는 2015년 3월 16일 고강 노동관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회사에서 십여 년간 일하고, 매일 노고를 그만두지 않고,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이유로 나의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것은 정말 기특하다. 고강은 지도자를 찾아가 구걸하는 것은 회사의 집단 결정이라 철수할 수 없다.

그 후로 옛 강재는 그 지도자의 친척이 그의 직위에 꽂혀 그를 대신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식당의 구매가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고 싶어하는 것이 못된다.

지금 지도자의 친척이 와서 나는 할 수 없다.

고강설.

고강은 이를 삼키지 못하고, 그는 중재기관에 신청을 하고, 북경 회사가 불법 노동관계 배상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정 재판 때 회사 변호사가 하북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제출하고, 이 계약기간은 2017년까지다.

이에 따라 회사 변호사 가 고강 을 베이징 회사 로 삼았다

신청인

주체가 불편하다.

고강은 하북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부인했지만 이 노동 계약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중재 위탁은 고강으로 베이징사 주체의 불합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했다.

고대 강력한 중재 신청이 기각된 후 장 변호사는 도요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하북사를 추가해 본 사건에 대한 공동 피고에 대한 신청을 제출했다.

하북사가 피고인을 추가한 이유는 하북사가 베이징 회사의 실제 지주, 두 사람은 연관회사다.

이 두 회사는 인력 분야에서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고강과 노동 계약을 맺고 노동관계를 바꾸고 교체한다.

이 두 회사가 이렇게 한 결과는 고강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

이에 따라 하북사가 공동피고를 추가하기 위해 베이징사와 함께 고강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 심사에서 베이징 회사와 하북 회사가 같은 변호사 대리 사건을 위탁하다.

하북 변호사는 하북 회사를 대표해 공동피고에 대한 답변 의견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이 하북 회사를 공동피고로 추첨하고 법적 규정을 위반한 노동쟁의 ‘중재 전치 ’를 위반하는 절차는 절차적 오류에 속하기 때문에 하북 회사를 추가하는 것은 공통 피고인을 추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베이징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노동쟁의건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세미나 규요 제7조 규정을 제시했다.

중재 프로그램

중재 당사자, 인민법원은 1심 소송 절차에서 법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중재를 할 필요가 없다.

장 변호사는 고강과 하북사와 노동 계약을 맺었으면 하북사는 중재 당사자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하북 회사를 본안으로 추가한 공동 피고로 직접 추가할 수 있다.

일심 법원은 장 변호사의 주장을 채택해 하북 회사를 직접 추첨 피고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 추가된 피고인 이후 하북 회사는 결코 죽지 않았다.

침권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회사는 또 법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다.

하북 회사 는 고강 이 노동 관계 를 세우기 위해 근무 장소 는 하북 고안 현 에 속하 관할원칙 에 따라 이 안건 은 하북 고안 법원 을 이송해 심리 를 베이징 풍대 구 법원 무관할권 이다.

장 변호사는 고강과 베이징 회사와 하북 회사와 모두 노동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는 모두 고강 용인 단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대 강렬한 근무 장소는 베이징과 하북 고안 사이를 오가며 근무 장소는 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적 문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제8조에 대해 노동쟁의건은 고용인 단위나 노동 계약이 이행하는 말단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했다.

노동 계약서 이행지 불명확한 것은 사람 단위의 기층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베이징 도요대는 베이징 회사의 소재지와 고강의 노동 계약을 이행하며 도요구 법원은 본안에 관할권을 갖고 있다.

1심 법원은 베이징 도요대는 베이징 회사의 등록지로, 도요구 법원은 본안에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하북 회사의 관할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하북 회사는 이 심정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2중급 인민법원으로 상소했다.

2심법원은 본안에 대해 베이징 봉대 구법원과 하북 고안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고대는 베이징 풍대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인민법원 모두 관할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결국 상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재판을 유지할 것으로 판결했다.

절차 문제가 확정된 후 두 회사는 사건 사실이 사실상 고강에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회사가 취한 응소전략은 2011년 11월 이후 고강과의 노동관계에 대해 극력 부인했지만 2015년 3월 고강에 노동관계통지서를 해제했다.

하북사는 2011년 11월 이후 고강과의 노동관계를 인정했으나 고강과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고강은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부정했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는 고강 노동 계약서 두 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베이징사와 체결한 노동 계약은 이미 만료됐고, 하북 회사의 노동 계약은 아직 이행 기간이다.

이에 따라 회사 변호사는 고강 베이징 회사가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행위를 근거로 하북 회사가 배상 책임을 청구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달에 따라 하북 회사는 또 법정에 고강 노동관계 통지서를 해제했다.

이 통지서 재명: 2016년 1월 5일 하북사는 고강노동관계를 해제했다.

고강은 근무 기간에 3일간 연속결근으로 회사 규제 위반을 심각하게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하북사는 고강계가 회사 규제 위반으로 해제됐고, 회사는 법에 따라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강설 은 베이징 회사 에서 그 를 해제 했다

노동 관계

그 후 그는 다시 회사에 가 본 적이 없다.

하북사는 10개월 만에 무단 결근을 이유로 노동관계를 다시 해제하고, 침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다.

장 변호사는 고강입직 베이징 회사에 입직한 후, 본인 임금은 줄곧 베이징 회사에서 지불한다고 제안했다.

2011년 이후 베이징 회사가 하북 회사로 배치돼 근무 장소는 고정되지 않고 베이징 허베이 양지를 오랫동안 왕복했다.

이후 고강은 하북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했으나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두 회사는 모두 고강에 대해 노동 계약의 주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계약을 한 가지만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서 보류했다.

장 변호사는 두 회사가 혼동 용업으로 인해 고강은 어느 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가 연관된 관계와 혼동 용업 행위로 베이징 회사가 저지른 해제 행위는 하북 회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하북 회사가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배상 책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법원 심리 `최고인민법원 심리 노동 쟁의 사건 적용 법률 약간문제 적용 `4 `의 5조 규정 은 근로자 비본인 원인 원인 이 원용인 단위에서 새로운 고용인 단위로 배치 돼 기존 고용인 단위 미지급 경제보상,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318조 규정에 따라 신규 규정 과

고용 단위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해제, 노동 계약을 중지하고,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는 원용인 단위의 근무 연한을 합쳐 새로운 고용인 단위로 근무 연한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법해석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은 근로근로인원비비비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인이 원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고용단위 ( 1) (1) (1) 근로근로직장 ()))))))))) 모양

이 같은 규정 및 고강과 회사 사이의 분쟁을 일으킨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은 베이징사, 하북사가 고강노동관계를 해제한 행위는 법률 규정과 위법 위반을 위반하고, 고강은 두 회사의 노령을 합쳐 계산해 결국 하북 회사의 상고강 위법 해제 노동관계의 배상금 15만 위안을 판결하고 베이징사는 이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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