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개위원회는 면화 수입 관세 할당을 재분배할 것이다
8월 19일 국가발개위원회는 2008년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액을 재분배 공고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8년 면화 수입관세 할당액을 보유한 최종가입자들은 그해 전체 할당량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연말 시발항에서 출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유한 관세 할당량에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9월 15일 이전에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개정위, 비즈니스청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가발개위원회와 비즈니스부는 인도의 할당액에 재분배할 것이다.
최종 사용자는 9월 15일 전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말 전에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할당액을 국가발개위원회와 비즈니스부는 2008년 농산물 수입 관세 배당을 할당할 때 비율에 따라 할인해야 한다.
수입관세 할당이 모두 다 쓴 최종 사용자, 그리고 2008년 식량, 면화 수입 관세 배당 수량, 신청 조건 및 분배 원칙, 2008년 식당 수입관세할당 신청 및 분배 신청 조건에 따라 연초 2008년 수입관세 할당액을 신청하지 않은 새 사용자, 9월 1 ~15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발급위, 비즈니스청에 할당을 할당 재분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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