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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개위원회는 면화 수입 관세 할당을 재분배할 것이다

2008/8/26 14:42:00 18

수입 관세 면화 정책 법규

8월 19일 국가발개위원회는 2008년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액을 재분배 공고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8년 면화 수입관세 할당액을 보유한 최종가입자들은 그해 전체 할당량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연말 시발항에서 출송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유한 관세 할당량에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9월 15일 이전에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개정위, 비즈니스청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가발개위원회와 비즈니스부는 인도의 할당액에 재분배할 것이다.

최종 사용자는 9월 15일 전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말 전에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할당액을 국가발개위원회와 비즈니스부는 2008년 농산물 수입 관세 배당을 할당할 때 비율에 따라 할인해야 한다.

수입관세 할당이 모두 다 쓴 최종 사용자, 그리고 2008년 식량, 면화 수입 관세 배당 수량, 신청 조건 및 분배 원칙, 2008년 식당 수입관세할당 신청 및 분배 신청 조건에 따라 연초 2008년 수입관세 할당액을 신청하지 않은 새 사용자, 9월 1 ~15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발급위, 비즈니스청에 할당을 할당 재분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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