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발급 규정
제1조의 본사는 사무용품의 발급 업무를 규범으로 하여 특제 계획의 규정을 규정한다.
제 2조 회사 각 부문은 절약의 원칙에 따라 사무용품을 수령해야 한다.
제13조 부문은 사무용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부문은 매달 28일 전에 공용품 신고를 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매달 6일 전에 각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한 번에 발급한다.
제13조 구매자는 계획에 따라 구매를 보장해야 한다.
제 6조의 사무용품 입고와 방출은 제때에 장부 장부 장부에 부합해야 한다.
제13대 7조 누구도 사무용품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창고는 유별이 분명하고, 부두가 정연하게 놓아야 한다.
실적, 실화 방지를 막기 위해 여덟 번째는 창고 관리와 소방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 관련 읽기
- 신발 속달 | 오강 내년 전기상 판매 목표는 10억 위안이다
- 뉴스 택배 | 나이크 연합 에버턴, 2013 /14시즌 코트 발표
- 신발 속달 | 백려 의 개혁 이 O2O 모드 로 선 상선 아래 일체화
- 보물을 배합하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인기
- 신발 속달 | 백리 패기 신거 용호 천지 수매
- 패션 아이템 | 우아한 기질 의 미단 은 여름 의 기질 을 뽐낸다
- 시장 특제 | 가까운 4일 인터넷 쇼핑 영아 아동복 불합격
- 패션 포스터 | 장숙평의 독특한 의상 은 ‘영원한 윤설연 ’으로 장식되었다.
- 법률 강당 | 귀중한 구두업 주식 집단 소송 사건 이 합의 를 보았다
- 회사 뉴스 | 백리 손잡고 정휘 일본 바로que 패션 그룹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