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률 시행 년 '조립 공사' 가 많다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관철은 억만 근로자의 절실에 관계된다.
법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법률을 확립하는 각 제도를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관련 조립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원 법제 부주임은 최근 국무원 법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연구를 추진해 이 세 편의 법률의 조성 행정법규를 관철한다고 밝혔다.
허난 성황도는 노동계약법의 조립 제도에 대해 국무원 법제는 노동과 사회보장부와 사회보장부와 함께 노동계약법에 관철하는 행정법규를 추진하고 있다. 취업촉진법의 조립제도는 최근 직업 기능 교육에 관한 입법연구논증과 실업보험조례의 개정 업무를 추진하고 인력자원시장 관리에 대한 입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제, 규범성 서류에 대한 청소 역량을 늘려 법률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리하여 수정이나 폐지할 것이다.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보호하다.
법규, 규칙, 규범성 서류 예안 제도는 법제 통일, 정령 유통의 중요한 조치이다.
허난 성황도는 “삼법 시행 과정에서 국무원 법규규규법법조례에 의거하여 노동계약, 취업촉진과 노동쟁의 중재 측의 지방법규, 지방정부 규제와 국무부 부처규의 심사 역량을 견지하며 필수 필수, 필수심, 틀린 게 있다 ”고 밝혔다.
‘ 3법 ’ 의 관철에 대해 노동과 사회보장부 장관은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결합시켜 3부의 법률 관철에 필요한 법규규규를 제정하여 주로 노동계약법 실시 조례, 직업기능 교육조례, 인적자원시장 조례,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등을 더욱 세화시켜 삼부의 법률 중 일부 원칙적인 규정을 더욱 구체적화하고, 운영성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관련 규제와 정책성 문서를 정리해 법정 절차 개정 또는 폐지된 문서에 따라 상쇄되는 세 법률과 현행 정책, 제도의 연결 문제를 잘 해결한다.
전성평은 특히 “노동계약법 시행 전 개별용인 단위에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대규모 감원과 근로자의 공평한 취업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제때에 법규대로 바로잡아 처리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사회에 공포하여 경고 작용을 하게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실시 중 반영된 문제에 대해 대응과 해명 업무를 적절히 해명하고 오해와 의심을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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