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직판과 판매의 관계를 구분합니까
직판활동의 거래 대상은 실제 사용가치 있는 제품이고 구매자는 최종소비자, 불법 마케팅 대상은 불법 마케팅 조직자들의 상업적 사기활동의 적재체 (어떤 경우는 실제 가치도 없고, 상품의 가격은 실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고 구매자는 하선 인두전매상품으로 고액의 폭리를 얻고 있다.
직판사들은 새로 가입한 직판원에게 비교적 낮은 입회비만 수취할 뿐, 어떤 국가는 가입자가 가입 후 일정 기간 탈퇴를 결정해 회비를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높은 입회비를 받거나 고가로 일정량의 상품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반환할 수 없다.
직판사들은 최종소비자에게 사용가치를 가진 상품을 기초로, 이에 따라 정당한 이익을 얻는다. 불법 마케팅 회사는 신인 가입에 의존하는 고액의 입회비와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하선 인두층층층으로 전매해 이득을 얻기 때문에 불법 마케팅 체계가 일정한 단계로 발전해 전체가 붕괴되고, 피해를 입은 왕왕 많은 하층의 참가자들이다.
합법적인 직판사들은 판매 상품을 기초로, 직판원은 매출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고 불법 마케팅 회사는 매출에 따라 판매자에게 장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하선 (인두)의 수석에 따라 상장을 준다.
합법적인 직판사들은 직판사들이 과량 상품을 매점하고, 가입, 직판계획을 탈퇴할 기회를 제공하고, 퇴출자는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회사에 돌려줄 수 있다. 불법 판매사들은 오히려 ‘ 빠른 치부 ’ 를 미끼로 가입자에게 대량의 상품을 사들여 매점할 뿐만 아니라 환불할 수 없다.
클래식 경제학 이론에 따라 가치는 세 부분으로 구성돼, 즉 C +V +M. 이 가운데 C 대표는 고정 원가, V 대표 변동 원가, M 은 이윤을 나타낸다. 직판사가 얻은 사례금은 본질적으로 보면 변동 원가 (V) 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직판원의 노동소득일 것이다. 사례금이 직판원의 노동소득이라면 당연히 많은 노고를 얻을 것이다.
중국 《직판관리조례 》는 직판판매업체에 지급하는 보수는 직판판매원 본인이 직접 소비자 판매품의 수입을 계산하고 보수 총액 (커미션, 상금, 각종 형식의 장려 및 기타 경제이익 등)이 직접 직접 판매원 본인이 최종소비자 상품수입의 30%를 넘지 못한다.
직판법규는 단체 계급 취소 규정을 내놓고 앞으로 여러 차원의 직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층적인 직매에 불과하다. 역시 직판업체들에게는 팀과 시스템 마케팅의 기초가 없고 직판의 실적도 과거의 여러 차원 직판처럼 늘어날 수 없다.
직매 과정에서 직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두 가지 물건을 소개해야 하며, 판매를 소개하거나 제공한 서비스이며, 둘째는 사업 기회의 직매계획을 소개하는 것이다. 소개를 통해 소비자 판매 제품 (서비스), 또는 (소비자) 발전에 소비자 (소비자)에게 직매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선으로 보답이 된다. 물론 하선은 사업 기회로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구매 사업 기회는 상위와 거의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기회는 사실상 ‘ 표적 ’ 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본다.
단층차 직매 (Single -levelmarketing)도 단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원이 직접 생산업체에서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1997년 공상 행정관리국이 출범한 《마케팅 관리 방법 》에서 단층차 판매를 정의하고, 즉 생산기업은 점포 판매를 통과하지 않고, 한 단계 단계의 판매원을 통해 판매원을 개발하고, 판매원에서 본 기업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종의 경영방식을 판매한다. 직판기업은 일단의 직접판매원을 통해 직판사들을 직접 판매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영 패턴도 있다. 필자는 다음의 정의로 단층적인 직매가 생산업체 (기업)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매업체들도 단편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직판기업을 정의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층차 직판은 ‘인터넷 마케팅 (Networkmarketing)’, ‘구조 마케팅 (Structuremarketing)’이나 ‘다층차 마케팅 (Multi -leveldrecselling)’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다차원 판매 계획 (《 Multi -levelmaketingprogram 》) 에 대해 이러한 정의를 내렸다. “ 마케팅 계획에서 참가자들이 돈을 지불할 계획의 조직자에게 이런 권리를 교환하고 있다
(1) 새로운 가입자를 발전시키거나, 조직자나 다른 사람들이 참가자의 하선, 분자, 파트너, 파트너, 보너스센터 (incomecenter) 또는 다른 비슷한 기획 조직체로 발전시키거나;
(2) 판매 화물이나 서비스 제공
(3)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다. 그러나 전제는 (a) 참가자가 받은 임금 주요 (primarily)는 최종 상품판매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입 가입자를 발전시켜 참가자의 하선, 분자, 파트너, 파트너, 상여금 센터 (incomecenter)나 기타 같은 계획조직체, 그리고 이 마케팅 계획은 하나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주요 (primarily)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를 발전시켜 판매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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