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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회사 는 본사 직원 과 재계약 을 해야 하는가

2015/5/12 22:39:00 20

합병하다

서 씨는 2007년 12월 25일 A 사와 무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해 설비 유지 업무에 종사했다.

A 회사는 2008년 2월 27일 B 사에게 흡수돼 폐쇄를 했고, B 회사는 그 전채권, 채무에 이어

이후 서 씨는 계속 본선에서 일하며 B 사는 매달 서 씨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2013년 1월 30일 서 씨는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B 사와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B 사는 2012년 2월부터 노동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지급한 임금 8만원을 지급했다.

중재위 판결 후 서 씨는 불복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법원은 고용인 단위로 합병이나 분립 등의 경우 원노동 계약이 계속 유효해지고 노동계약은 그 권리와 의무를 잇는 용자 단위가 계속 이행한다고 심리했다.

A 사가 취소한 후 서 씨는 계속 본직에서 일하고 있으며, B 사는 매달 서 씨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B 사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해야 한다.

서 씨와 A 사가 체결한 무고정 기간 노동 계약은 여전히 계속 유효하고, B 사가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 씨는 B 사에 무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두 배의 임금

법적 근거가 없다.

본안의

논쟁

합병 후 회사 직원들과 새로운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 단위의 합병 은 일반적 으로 두 가지 상황 을 가리킨다: 일종 의 경우 는 사람 단위 와 다른 법인 이나 조직 에 새로운 법인 이나 기타 조직 이 합병 된 용인 단위 의 권리 와 의무 를 가리키는 것 이다. 또 다른 용인 단위 가 취소 된 후 그 권리 와 의무 를 다른 법인 이나 기타 조직 으로 전송 하는 것 이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원용인 단위가 합병 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원용인 단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

합법적 권익, 합병 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새로운 고용인 단위로 원용인 단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고, 원용인 단위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합병한 원노동 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합병후 새로운 고용인 단위가 이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한다.

일부 용인 단위가 합병과 분립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당연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 민법통칙 》 제4조제 2항은 “ 기업법인 분립 • 합병 》 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 후 법인에게 향유하고 책임진다 ” 고 규정했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 합병하거나 분립할 때 제3자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은 직장 합병과 분립에 관한 규정은 ‘민법통칙 ’이라는 입법정신은 노동법 분야의 구체적인 구체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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